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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사용되던 공인인증서가 빠르면 올해 안에 전면 폐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양한 인증 수단을 인정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지난해 9월부터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토론회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올해 1월 규제혁신토론회에서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 폐지 방침을 발표했는데요.



그리고 이에 대한 공청회를 지난 11일 개최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현행 전자서명법은 공인인증서에 대해서만 우월한 법적지위를 부여해 전자서명의 기술·서비스 발전과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국민들의 전자서명수단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고 합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공인인증서로 획일화된 전자서명시장에 기술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을 제공하는 등 인터넷 이용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공인인증서를 대신하여 패턴이나 홍채, 정맥과 같은 다양한 인증 수단이 공인 인증서를 대체하게 된다고 하며 블록체인 등을 활용한 개인 인증 방식도 빠르게 확대 적용될 것으로 예상 한다고 합니다.




생체기반 인증의 경우 사용자의 고유한 신체 정보가 사용되기 때문에 복제가 어렵다는 점에서 높은 보안성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블록체인 기반의 인증의 경우 정보를 블록 단위로 쪼개 인터넷으로 연결된 다수의 컴퓨터에 분산저장한 후, 상호 검증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금융기관마다 별도로 등록하는 과정이 블록체인으로 인증서 정보를 공유하면 이러한 등록절차가 필요없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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