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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를 위반하면 그에 따른 과태료나 범칙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물론 안전 운전을 해야되지만 운전을 하다 보면 무심코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생겨 어쩔 수가 없는데요.
이럴 경우 고지서가 날라오면 납부하면 되지만 납부 시기를 놓지거나 고지서를 잃어 버려 어디로 납부해야 될지 모를 경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텐데요.
이럴때 기한을 넘기게 되면 가산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괜히 손해보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그래서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및 납부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과태료를 납부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사전 통지, 1차, 2차, 압류 단계를 거쳐 추가비용 납부 혹은 번호판 영치, 압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납부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가산금도 1차 납부 기한을 어긴 경우 2차 과태료에서는 3%의 가산금과 1.2%의 중가산금이 붙고,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붙는다고 합니다.
과태료 조회 방법으로는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과태료 조회사이트 '이파인(eFINE)' https://www.efine.go.kr/main/main.do 에서 조회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메인 화면의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납부'를 클릭하면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상세내역을 통해 과태료가 언제, 어디서, 왜, 부과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번호와 기한, 금액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후 과태료 납부를 해야되는데요.
과태료 납부는 은행이나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서 납부를 할 수 있으며 카드결제도 가능하다고 하며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납부할 수 있는데요.
과태료 조회 사이트 이파인에서 발급해주는 가상상 계좌를 이용해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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