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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이 얼마 남자 않았습니다.

성과금도 작지만 나왔고...연차도 정산 됐고 진짜 연말 느낌이 나는데요.



직장인이라면 마지막으로 신경써야할게 남아 있습니다.

2018년 연말정산 인데요.



2018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알아서 준비하라고 하지만 그래서 신경이 쓰입니다.


회사에서는 2018년 3월 12일 월요일까지 제출해야하는데 직원들이 제출한 서류를 정리하고 검토하고 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2018년 1월 31일까지 소득공제 신고서와 증빙서류들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부분은 회사마다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제출 서류는 2018년 1월 15일에서 20일경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기간을 이용하여 필요한 서류들을 내려받아 준비하면 될 텐데요.



2018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2017년도 연말정산과 달라진 점이 일부 있다고 하니 아래에서 간단히 살펴 보겠습니다.

매년 연말정산 규정이 조금씩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2017년 대비 2018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20%) 적용

의료비 세액 공제 중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2016년 15%에서 2017년도 20%로 상향됐다고 합니다.


이 때 공제 한도 없이 공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타의료비 항목과 구분되어 홈택스에서 기재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영수증을 챙겨 제출 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2. 출산·입양 세액공제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으로 확대

17년 1월1일 이후 출생하거나 입양신고 하는 경우 적용된다고 합니다.



3.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 초·중·고등학교에서 참여하는 현장체험 학습비 세액공제 : 초중고등 학생 1명당 연30만원 공제한도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


4. 교복·체육복 구입 비용 및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공제 가능


5.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 시 소득세 감면 대상


6. 근로자 본인 외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월세 세액공제 가능


 

7. 월세액 공제대상에 고시원 포함



8. 중고차 구입금액 10%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금액 포함

17년 1월1일 이후 구매한 건부터 적용되는데요.

1000만원의 중고차를 현금으로 구매했다면 현금영수증 100만원을 지출한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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