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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노후에 소득원이 없을 때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의무가입 기간은 10년이며, 2020년 기준 출생연도가 1969년 이후라면 만 65세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다가 이를 한꺼번에 내고 연금을 타가는 '연금 재테크'라고 불리는 국민연금 추납제도가 있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추납

제도 추납제도는 본래 실직 등으로 연금 보험료를 낼 수 없던 기간에 대해 추후 납부를 신청, 연금 수급권을 획득하거나 가입 기간을 늘려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고 합니다.

 

조금더 자세히 알아보면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60세 이전까지 10년이상의 납부실적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5년 납부하다 멈춘경우, 차후 금민연금 수령나이가 도래해도 10년이상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경우 5년동안 납부한 금액을 다시 돌려받거나 나머지 기간에 대한 연금보험료를 60세가 되는해에 한번에 납부하여 국민연금 수령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것이 바로 추납제도 입니다.

 

 

추납 신청자격

국민연금 추납을 하기위해서는 우선 국민연금 처음납부를 시작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추납이란 그야말로 마저 납입하지 못한 금액을 납부한는것이기 때문인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기간이 존재

2. 연금보험료 1개월 이상 납부한 날 이후로 무소득배우자 등의 사유로 적용제외된 기간 존재

3. '88.1. 이후 군복무기간이 있는 경우

 

※ 공무원연금 등 타공적연금 재직기간이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중복된 기간 제외

 

 

추납 장점

국민연금 추납제도는 수익율이 장점인데요. 간단히 정리하면 납입한 금액 대비 최소 1.6배 이상의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은행에 예금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만일 국민연금 1개월 이상 납부이후 납부예외 기간이 있으신 분은 적극적으로 추납을 통한 노후준비를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거 같습니다.

 

추납신청 서둘러야 하는 이유

성실 납부자와 일부 고소득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계속됐던 추후납부(추납)제도를 정부가 손보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납부 가능 기간을 10년으로 줄이거나 추납사유를 조금 더 깐깐하게 하여 제도를 수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연금이 고갈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많이 하는데요.

 

국민연금은 정부에서 보장하는 복지제도이기 때문에 국가가 부도가 나지 않는 이상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일은 없다고 하니 걱정 없이 노후 대비해도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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