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최저임금이 확정되었습니다. 올해 8,720원보다 5.1% 440원 인상된 9,1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이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1시간당 줄 수 있는 최소한의 돈을 말합니다. 이는 국가가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 법적으로 정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까지 올리겠다고 공약을 내세웠었는데요.
2018년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19년 최저임금을 8,350으로 확정하면서 2018년 최저임금에 비해 10.8% 대폭 인상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2022 최저임금 확정
올해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2022년 최저임금을 올해 8,720원보다 440원 약 5.05% 오른 9,16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월급 209시간기준으로 환산하면 191만 4440원입니다. 노동계는 최초요구안 10,800원, 경제계는 최초요구안 8,720원을 요구했는데 몇번의 협의 과정을 거쳐 최종 9,160원으로 결정되었는데요.
노동계측에서는 이번 정부의 공약중 하나였던 최저임금 1만원을 내세웠고, 경제계는 경기불황때문에 2021년과 동결내시 소폭인상을 내세웠습니다. 몇차례 협의 과정을 거쳤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공익위원에서 제시한 9.160원으로 최종 가결되었다고 합니다. 이로써 2022년 최저임금은 시급 9,160원이 되었고 월급으로 환산한 최저월급은 191만4440원이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9차 전원회의를 열고 공익위원이 제시한 단일안 9,160원을 표결에 부쳐 찬성 13표, 기권 10표로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