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는 양도소득세의 줄임말로 부동산 등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세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면제 조건에 해당되지않으면 세금이 많이 부과 되며 양도세 관련하여 법률이 계속 바뀌어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양도세 자동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란?
양도세란 개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기간에 자산 양도시 발생하는 계속적, 반복적이지 않은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과세하는 실질과세를 말합니다.
대통령이 정한 기타 재산이 일정시간의 경과에 따라 경제적 가치가 상승했을때 소유권을 양도함으로서 생기는 이득에 대한 세금 입니다. 양도세가 생기는 경우에는 반드시 자진신고나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아래부터 양도세 자동계산 방법에 따라 자신의 양도세를 확인해보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방법
양도세 자동계산을 해본 후 자진 신고 후 납부를 해야 하며 국세청 양도세 자동계산 후 홈택스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홈택스의 양도세 계산기를 이용해 양도세 자동계산을 할 수 있는데, 1개 부동산 양도라면 비로그인으로 가능한데 부동산, 시설물 이용권, 분양권 양도세 자동계산 같은 것은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비 로그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주소 : https://www.hometax.go.kr/
먼저 들어가시기에 앞서 취등록세, 법무사비, 중개수수료, 수리비 등의 기타 비용을 얼마인지 미리 확인해주어야 합니다. 홈텍스에 접속하셨다면 사진에 보이시는 양도소득세 종합안내를 찾아 클릭하셔서 다음화면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2번째 탭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화면에 보이지 않는다면 사진에 보이는 버튼을 클릭해서 양도소득세 종합안내를 찾습니다.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에 접속하였다면 사진과 같이 미리 계산해보는 양도소득세가 보일텐데요. 저기서 계산기 모양의 양도소득세 미리계산(모의계산) 버튼을 클릭합니다. 클릭하신다면 여러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해주시면 되며,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을 알고 있으신 경우와 모르는 경우로 구분이 되어있으니 잘 보시고 계산하기를 선택합니다.
다음화면으로 넘어왔다면 양도소득세 간편계산 입력으로 넘어올텐데요. 여기서는 미리 알아두었던 양도일자, 취득일자, 양도물건종류, 양도가액, 취득가액 등 본인의 상황에 맞게 기입을 해주시고 세액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해당 공제금액등이 반영되 세율이 맞게끔 양도세가 자동으로 계산되어 확인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양도세 납부 시 주의사항으로 몇가지가 있는데요.
계산된 양도세의 10%는 지방소득세로 추가되며, 잔금일이나 등기일 중 빠른날이 양도일이 되며, 그 달의 말일~2개월 안으로 예정신고를 해야합니다.
또한 차익이 없거나 마이너스더라도 신고는 꼭 하셔야되며, 5월에 다시 한번 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합니다. 양도세를 분납할 경우에는 예정 신고 및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각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분납 세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양도세 자동계산에 대해 정리해보았는데요. 상속부동산 양도소득세, 1가구2주택 양도세 자동계산, 토지 양도세 자동계산, 주택 양도세 자동계산하기 등도 위 내용을 참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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